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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2. 29. 10:34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오는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대상 조회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oneclick.neis.go.kr, 복지로)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1만 5천 원에서 연 46만 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8만 9천 원에서 연 65만 4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5만 4천 원에서 연 72만 7천 원으로 11.1% 인상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3학년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중 2024학년도 지원 자격 유지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바우처에 한하며,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 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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