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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5. 12:57
양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 양산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받습니다.
시는 사업내역 검토·현장조사를 마친 뒤 내년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양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내용은 △단지 내 입주자 공유시설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관리 종사자 쉼터 및 냉·난방기 설치 등 단지 내 설치된 부대·복리시설입니다.
대상은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건축허가 후 15년이 경과한 곳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입니다.
다만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한 곳은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경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5% 내에서 최소 1500만원부터 최대 6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단지 규모에 따라 자부담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양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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