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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연소득 확대)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5. 12:52
디딤돌 대출 확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연소득 확대)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합니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 확대 대상 조회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기준은 7000만원 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소득 기준을 1500만원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6억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6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는 연 2.1~2.9%입니다.디딤돌 대출 확대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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