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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0. 5. 12:41
수원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수원시가 오는 13일까지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수원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대상 조회
시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소방시설’ 등 세부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화상회의실·사내교육장 구축 비용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공공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비용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소방시설 개선사업’은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비용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입니다.수원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신청을 원하는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는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 위반 기업은 사업이 제한되거나 총점 30%가 감점되며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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