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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4. 24. 01:00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대전시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을 받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습니다.📌 2023 기준 중위 소득표 알아보기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대전시가 지원합니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 조회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입니다.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신청은 오는 5월 2~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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