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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일바로 조회 하기 ▼ 2023. 4. 24. 01:2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청일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 기준 중위 소득표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회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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