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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준 중위 소득표바로 조회 하기 ▼ 2023. 4. 25. 14:26
2023 기준 중위 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수치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수급기준
30%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수급기준
40%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수급기준
47%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수급기준
50%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출처 : 정책공감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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