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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4. 10. 14:40
천안시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 천안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합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대상 조회
접수기간
2023. 4. 10.(월) ~ 4.28.(금) [3주간]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 - 2023년 1분기 기준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지원금액
근로자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20%
지원방식
- 사업주가 고용·국민연금 납부 지원금액 사후 정산
- · 신청 시부터 지원(신청기간을 놓친 분기를 소급해 지원하지 않음)
- 1회 신청으로 당해연도 내 자동 접수단, 변경사항 있을 시 분기별
신청기간에 변경신청 필수
천안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기간 중 일시 운영
동남구 소재 사업장: 동남구청 당직실(521-1901~2)
서북구 소재 사업장: 천안시청 1층 당직실 (52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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