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10. 14. 14:34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신청방법 자격 대상
9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 다만,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지원 내용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 금리는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상한선으로 적용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
- 금번 프로그램으로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환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추가 부담 없이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신청 절차
-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9월 30일(금)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금리로.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kr 바로가기
*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SC은행·케이뱅크는 현재 참여 준비 중으로 추후 편입 예정)
- 다만,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은 불가)
- 9월 30일(금)부터 10월 28일(금)까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 (화) 1·2·7 / (수) 3·8 / (목) 4·6·9 / (금) 5·0
· 10월 17일~10월 28일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포스팅
📌연 3.0% 고정금리 / 7000만원 한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플랫폼
📌최대 3천만원 / 금리 0.5%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2.10.20 구미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2.10.20 에너지 바우처 인상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2.10.14 완도군 소상공인 복지 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2.10.13 송파구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