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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4. 10. 15:09
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김천시는 2023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김천시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익월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만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천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김천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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