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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7. 11:52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조회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입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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