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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7. 11:58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대상 조회
지급대상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금액 및 방법 : 1인당 30만원 / 가구별 계좌입금
지 급 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 온라인신청 : 2023. 2. 15.(수) ~ 2023. 4. 14.(금)
▷ 기장군 홈페이지(https://www.gijang.go.kr) ※ 2023.1.4.기준일 당시 주소등록 주소지로 확인 및 기입
- 방문신청 : 2023. 2. 22.(수) ~ 2023. 4. 14.(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2023.1.4.기준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f-6 이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 가능
※ 동거인 개별 신청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2. 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
※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2023. 2. 15.(수) ~ 2023. 3. 8.(수) 》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일 온라인 1ㆍ6 2ㆍ7 3ㆍ8 4ㆍ9 5ㆍ0 모두 현장방문 1ㆍ6 2ㆍ7 3ㆍ8 4ㆍ9 5ㆍ0 * 5부제 해제 : 23. 3. 9.(목)
문의사항
☎ 콜센터 709-8691~8695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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