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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2. 7. 11:46
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 계룡시가 11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계룡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계룡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 기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지원 유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고, 신규 신청 사업장은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2개월 후에 지급됩니다.📌계룡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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