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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 9. 11:56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신청방법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조 수당’ 제도를 신설, 올 1월부터 법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7만원씩 생활 보조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수당 대상 조회
지급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이다. 단, 기초수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수당 신청
새해 1월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 7만 원씩 지급한다.
📌송파구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ongpa.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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