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9. 12:05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군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입니다.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합니다.
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태안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온누리상품권
📌부모급여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장군 재난지원금 3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10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0) 2023.01.09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신청방법 (0) 2023.01.09 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09 함양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