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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8. 10:25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서울형 다시서기 4.0프로젝트 포함) 수령 시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모든 사업신청 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인은 사전에 본인인증수단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상세히 안내된다.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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