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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3. 14:50
서울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안심금융 융자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대상 조회
시는 이날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혹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합니다. 단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입니다.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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