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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3. 14:53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수근로자)-프리랜서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대상 조회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광명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니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광명시 특고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
신청은 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5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접수합니다. 지원금은 서류-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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