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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지원금 3000세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4. 10:29
LH 전세지원금 3000세대 신청방법 자격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일 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국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H 전세지원금 대상 조회
공고일인 2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에 1순위 자격 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지원액으로 책정됐고 2자녀를 초과하는 가구는 초가 자녀 인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인 2%를 납부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서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며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고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LH 전세지원금 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고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입주 대상자 신청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오는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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