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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3. 14:39
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2021년 4월1일~2022년 6월30일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은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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