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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3개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9. 14:08
대구시 소상공인 3개월 수도요금 감면 신청방법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경영위기업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대구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회
감면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7월 고지분에 대해 3개월간 수도요금의 50%(단 100톤 초과 소상공인은 50톤 감면)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합니다.
본부는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 홈페이지에 구축했습니다.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은 최대 월 8만7400원(3개월 26만2200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대구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감면되지 않았다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면 입증서류를 갖춰 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등 대표 1인이 본부 홈페이지 또는 담당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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