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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8. 13:5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1명당 최대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다음달 14일까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 받는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활동지원금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인 4만명에게 지급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대상자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과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밟은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월소득 233만3774원(1인가구)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정부는 신청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5월 중순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차액 50만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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