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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8. 13:42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조회
지원기준일 : 2022.3.15.(화)
지원대상 : 지원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 내국인 : 양산시민(주민등록법 제6조 1항 1호에 따른 거주 시민)
- 외국인 : 제외 원칙
※ 예외 : 기준일(22.3.15.(화))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산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과 결혼하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지급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급방법 :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원) 계좌 입금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 04. 04.(월) ~ 05. 06.(금)
* 5부제 적용기간 : 4.4.(월) ∼ 4.8.(금)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방법 : 양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자 정보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2. 04. 11.(월) ~ 05. 06.(금)
* 5부제 적용기간 : 4.11.(월) ∼ 4.15.(금)
- 신청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결혼이민자 ⇒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 세대주·세대원
①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등재 결혼이민자
① 외국인등록증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① 위임장
② 위임자 통장사본
③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지참이의신청
2022. 4. 11.(월) ~ 5. 20.(금), 주말, 공휴일 제외
문의처
양산시 2차 재난지원금 TF팀(055-392-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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