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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3. 29. 14:55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현재 국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기간 중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지원금액이 1인 10만원 정액지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각각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로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직장인은 지원 제외)
기존에는 하루에 34,910원(1인) x 격리일수로 생활비지원을 했지만 20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 됩니다.
기존 일 상한 73,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45,000원 x 5일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자이였지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1,500억 미만이고 자산총액 5천억 미만 기업인 중소기업만 지원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비대면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입원, 격리통지서(또는 문자),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는 이메일로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방문하면 담당자가 주니 그때 작성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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