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1. 11. 11:39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노점상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극복 지원 사각지대(노점상)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개요
공통사항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 등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
※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으로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득안정지원금(노점상) 중복 가능
①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장당 50만원 또는 100만원
- 전통시장 내 노점상(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지침대상자) : 100만원
- 그 외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및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 50만원
※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
② 지원방법 : 계좌입금
③ 신청기간 : 2022. 1. 12.(수) ~ 2. 11.(금) 까지
④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신청 [방문접수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접수 : swordsman77@korea.kr
⑤ 방문접수처 : 전통시장 내 및 인근 ⇒ 도시재생과(8층)
그 외 시가지 ⇒ 도로과(지하2층, 노점단속반 사무실)
⑥ 지원시기 : 2022. 1. ~ 2월까지
※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조건
기본요건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 상인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사람
상세지원요건
① 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기준 대상 노점상 : 사업장당 100만원
※‘21년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기준
(전통시장 내)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지자체 또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고, 지자체 및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②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사업장당 50만원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한 노점상 및 행정관리 노점상
③ 시가지 노점상 : 사업장당 50만원
노점관리 부서인 도로과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한 장소에서 1년 이상 상시 영업사실이 확인된 노점상
※잠정적 허용 장소 : 평거 금요장터, 망경동 철도부지, 구)35번 종점
가좌 주공아파트 앞, 평거주공2단지아파트 앞
고속버스터미널 서편, 금산 화요장터
④ 전통시장 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 사업장당 50만원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에서 확인 가능한 전통시장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제출서류
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노점상) 신청서 1부(서식1).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청서 별도(서식1-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2)
③ 통장사본 1부
④ 노점상 확인서 1부(서식3) : 2022. 1. 12.부터 발급 가능
- 전통시장 및 인근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발급
- 그 외 시가지 : 도로과 노점상단속반 발급
⑤ 영업사실확인서 1부(서식4) : 2022. 1. 12.부터 발급 가능(상인회 발급)
- 전통시장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인 무등록 영세상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⑦ 타인명의 통장 사본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⑧ 타인명의 계좌이용신청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서식5)
➈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금융채무불이행자 해당)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진주시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 ☏055-749-5232
진주시 도로과 도로관리2팀 ☏055-749-8925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6차 재난지원금 금액 시기는?▼
▼숨은 보험금 찾아보기▼
▼국가 보조금 받으러 가기▼
▼사이다뱅크 비상금대출의 모든 것▼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한도 금리는?▼'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흥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일정 (0) 2022.01.12 진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홈페이지 (0) 2022.01.11 진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신청방법 (0) 2022.01.11 진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0) 2022.01.11 진주 문화예술인 및 단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0)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