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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1. 11. 11:26
진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위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진주시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로서, 2021. 12. 1. 이전(12. 1. 포함)에 입사하여 2021. 12. 31.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17.(월)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현금 지원(개별계좌 입금)
제출서류
※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됩니다.
문의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055-749-8735, 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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