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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1. 11. 11:30
진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및 유원시설업 사업자에게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 ‘21.12.31 기준 등록된 업체(휴업포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여행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유원시설업)
※ 동일인이 동일소재지에서 일반․국내․국외여행업 겸업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지원규모
업체당 1,000천원 지급
지원방법
계좌입금
신청대상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및 5호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
지급일기준
’21. 12. 31기준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휴업포함), 단 공고일 현재 업종 유지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6.(수)까지
접수처
진주시 관광진흥과(8층)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여행업(☎749-8584), 유원시설업(☎749-8597)
※ 방문접수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여행업(smj660@korea.kr), 유원시설업(forbw@korea.kr)신청서류 제출제출서류
①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관광사업등록증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대표명의계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계좌)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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