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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지원금 - 4차 추경바로 조회 하기 ▼ 2020. 9. 25. 10:33
[Q&A] 아동양육 지원금, 우리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중학교 이하 학부모 주목! · 초등학생 이하 연령 1인당 20만원 ·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 지급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도 있나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자,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나이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학생 제외 Q. 아동양육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