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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2021년부터 바뀝니다바로 조회 하기 ▼ 2020. 10. 3. 08:18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쏠쏠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와 내는 법, 내년에 달라지는 점 그리고 절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금융 소득 과세 변화 현행 개정 증권거래세율인하 0.25% 2021년 0.23% 2023년 0.15%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주식,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2023년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 -세율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대주주' 기준 10억→3억 2021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주식 시장에서의 '대주주'의 요건입니다. 올해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를 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