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조회 하기 ▼
-
국선 변호사 선임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4. 7. 09:56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이란? -----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형편이 어려운 등으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나 그의 친족 등 변호인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은 사선(私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