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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21. 16:0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중복수혜 불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신청 및 지원기간 한시적 적용기한 연장(~12.31) 지원내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 일할 계산 - 한시적 확대 시행 및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생계 - 123만(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 300만이내, 최대 2회 주거 - 643만 이내(4인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이용 - 145만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