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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540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5. 3. 29. 23:43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바로가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지난해 11월 시작한 '서울시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 3분의 2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이용 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은 5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