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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최신 버전
    바로 조회 하기 ▼ 2020. 9. 22. 10:29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 자금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지원대상 :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9월 7일)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2020년 중복지원 제한 대상( 중앙부처 유사사업 참여자)

    자치단체 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수령자
    보건복지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③ 긴급복지지원금 수령자
    고용노동부 ④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수령자
    ⑤ 2020년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수령자
    ⑥ 2020년 3월 8일 이후 실업급여 수령자

    중복지원 가능 대상중복지원 가능 대상 (전국민 대상,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①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전국민 대상)
    자치단체 ② 자치단체내 재난지원금 수령
    ③ 자치단체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전화상담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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