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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지원금2차 신청방법 및 기간바로 조회 하기 ▼ 2020. 8. 27. 11:08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내국인은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에 한합니다.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지원금 신청일자
지원금 신청 :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라인 접수 : 8. 24. ~ 9. 27.(https://happydream.jeju.go.kr/)
현장방문 신청 : 9. 07. ~ 9. 25.
-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
지급 금액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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