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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바로 조회 하기 ▼ 2020. 8. 25.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존명칭 생활 방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해외 유입 제외)
    50 이하 50~100 100명 이상,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
    일상적 경제생활 허용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중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집합/모임/행사 실내모임 방역수칙 준수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장례식은 가족참석에 한하여 허용)
    실외모임 100인 이상 금지
    공공다중시설 필수 방역수칙 준수
    그 외 시설 필요 시 일부 중단 및 제한 운영 중단
    민간 다중시설 필수 방역 수칙 준수
    고위험 운영자제 운영중단
    중위험 방역수칙 준수 권고 방역수칙 준수 강제(위반시 처벌)
    4㎡(약 1평)당 인원 제한
    (그 외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운영 중단
    그외시설 21시 이후 영업 중단
    스포츠 행사 대면 경기 관중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E-스포츠 비대면(온라인) 경기만 허용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전면) 등교 및 원격 수업
    (전체 인원의 2/3 이상 등교 가능)
    등교 및 원격 수업
    (단, 등교인원 축소)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권장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제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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