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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684억 풀린다 이렇게 받으세요바로 조회 하기 ▼ 2020. 8. 4. 16:28
정부가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숙박과 관광, 외식, 농수산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8대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3분의 1수준인 약 1800만명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촉진을 이루겠다는 전략입니다.8대 소비 쿠폰 주요 내용 및 혜택 인원
숙박은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3만~4만원 숙박 할인을 제공합니다.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을 미리 결제하면 30%를 할인하고 온라인으로 공연 예약 시 1인당 8000원 할인해 줍니다. 영화는 1인당 6000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온라인 예약 시 미술관은 1000원~3000원 할인해주고 박물관은 40% 할인을 지원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원 이상이면 3만원 환급해주고 주말 외식 업소 5회 이용하면 다음 외식 때 1만원을 돌려줍니다. 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8대 소비 쿠폰 시행 일정
8대 쿠폰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국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외식·영화·전시 등 쿠폰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전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30일부터 농수산물 쿠폰을 제공하고 8월 14일 외식·영화·전시(박물관)·숙박 쿠폰을, 8월 21일 전시(미술) 쿠폰, 8월 24일 공연· 체육 쿠폰, 8월 25일 관광 쿠폰을 제공하는 등 순차적으로 쿠폰을 제공합니다.
전시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인 8월14~23일 개시 시점부터 쿠폰을 지급하는 등 쿠폰별 유관 행사를 연계한다. 수산물은 하계휴가철, 추석, 코리아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해 쿠폰 사용이 가능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순차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관련되는 만큼, 안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소비쿠폰 사용기간 중 관련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방역 지원을 강화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판촉 등 언택트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광·문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도 진행합니다. 여름성수기 중 비대면 관광지 100선, 숨은 관광지 29선, 휴가철 찾고싶은 섬 33선, 치유관광지 48선 등을 추천, 안전한 여행을 권장합니다. 이와함께 여름성수기를 계기로 하반기 관광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관광 소비쿠폰 외 추가로 관광 프로모션을 집중 추진할 방침입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비쿠폰 혜택을 받는 국민은 전 국민 5178만 명(2019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가운데 31.2%인 1618만 명입니다. 2020년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773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3%입니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8대 분야 가운데 영화 분야 쿠폰은 현재 발급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1명당 2장씩 3주 동안 최대 6장의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그 밖의 분야는 3차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 자세한 공지가 나올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는 1684억 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다섯 배가 넘는 9000억 원의 소비를 끌어낸다는 목표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등의 발행도 늘린다고 하던데요?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2조 원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 판매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여기에 2760억 원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늘리고, 1조 원가량의 2020년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엔 3177억 원의 예산을 들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효율(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대상 품목을 기존 10개에서 ‘의류 건조기’를 새로 추가해 11개로 늘립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1인 한도 30만 원)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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