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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사장님도 가능 배달·택배비 지원확대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5. 5. 21. 14:34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매출 기준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연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지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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