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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기 돌봄 가족 이웃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5. 1. 20. 19:41
경기도에서 아기 돌봄을 위한 가족 및 이웃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정책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
경기도가 다음 달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과 사회적 가족(이웃) 등 조력자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도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배경 및 지원 현황
경기 가족돌봄 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도는 이 정책을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올해도 사전 협의가 이뤄진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합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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