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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25. 11:36
영농정착지원금과 청년농 모집에 대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1차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및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1차 모집에서 3000명, 2차 모집에서 200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외근로 허용 기준 완화
내년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에 선정되면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한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농외근로가 허용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은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에서 월 100시간 미만 단기 근로로 허용 시간이 확대됩니다. 또한,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원금 수령이 종료된 청년농은 영농을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내년 2월 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달부터 내달까지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서류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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