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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12. 25. 11:34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 안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는 2023년 12월 23일,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이 프로그램의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들 소상공인은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 명당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2023년 한 해 동안만 진행되며, 올해 12월 31일에 4분기 마지막 신청이 마감됩니다. 정부 당국은 내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환급액을 검증한 후, 9일부터 16일 사이에 환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이자 환급 신청 채널은 개인사업자가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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