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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월세·대출이자 등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신청방법은?바로 조회 하기 ▼ 2024. 10. 15. 15:28
경남 산청군은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19세 이상 49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올해 말까지 월 최대 15만원의 임차료가 지급되며, 상반기보다 지원 자격이 완화되어 확대 추진됩니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에서는 85㎡ 이하 주택의 신축, 구입, 임차 등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의 대출이자가 지원되며, 출산 가정에는 최대 150만원, 신혼부부에는 최대 100만원, 전입세대에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5㎡ 이하 주택(읍면 100㎡ 이하) 구입 대출잔액의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업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인구정책담당(055-970-8973)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동민 산청군 전략사업담당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지원을 확대한 사업도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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