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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9. 11. 10:06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가 자금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기업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모집합니다.
협동자산화 지원 대상 조회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공동체 활성화나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입니다. 단,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자산화 지원 신청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됩니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매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총 사업비 40억 원 중 1차 융자 지원금을 제외한 약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융자가 실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www.gg.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에 문의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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