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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자격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9. 11. 09:59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방법 자격대상
서울시는 10일부터 92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접수 순서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조회
한정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여러 대를 신청하더라도 1인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올해 이미 조기폐차 지원을 받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는 11월 8일 접수 종료 후에도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2대 이상 신청분 중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지급됩니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11월 9일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저공해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의 폐차를 지원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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