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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9. 10. 14:3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 조회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이혼, 단전,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672,468원씩 추가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 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 시 200만 원 추가)
- 1인 가구: 8,228천 원
- 4인 가구: 11,729천 원 이하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7인 이상은 1인당 286,900원씩 추가
긴급복지 지원 제도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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