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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폐업 소상공인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9. 5. 09:40
취약계층 폐업 소상공인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신청방법
정부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 최대 월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훈련참여수당 대상 조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폐업 후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에서 1개월 동안 '취업 마인드셋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두 번째 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월 110만 원, 두 번째 유형은 약 50만 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업 소상공인 훈련참여수당 신청
이 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에 중기부에서 지급하는 전직 장려수당 40만 원을 더해 최대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경우 월 2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며, 예상 지원 인원은 약 1만3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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