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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9. 3. 11:13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대상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에 대한 지급 절차가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총 201만1580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대상 조회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780만 원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혜자 중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의 88%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조9899억 원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신청
이미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인 780만 원을 초과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201만1580명 중,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The건강보험 어플,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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