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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9월 할인율 최대 15% 상향바로 조회 하기 ▼ 2024. 9. 3. 11:10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9월 할인율 최대 15% 상향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대상
기존에는 도소매업과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40종의 가맹 제한업종 중 12종이 해제되어, 방앗간, 한복 및 의복 제조,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위치하였으나 가맹 제한이 있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학원, 악기 교습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추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되었으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2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해 상생과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온누리상품권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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