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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8. 5. 13:50
경기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조회
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정산 중단으로 인한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 우려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을 못 받은 금액(판매금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도는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실질적 경영 위기 해소를 돕습니다.
또한 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상환 중이더라도 평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경기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청 방법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이달 중 별도 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별금융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와 지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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