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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복지로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8. 2. 13:48
장애수당 복지로 신청방법 자격 대상
보건복지부는 2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시는 국민께서 누구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수당 복지로 대상 조회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분들께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복지로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 신청인께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으셨던 분들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창을 통해 뜨는 맞춤형 급여까지 신청하시는 경우, 그 외의 복지 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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