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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4. 14:31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 조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의 과정을 통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됩니다.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 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 갱신(연기), 보증 해지, 조건 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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